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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어디까지 알아보셨나요? 정부에서 창업뿐 아니라 폐업에도 철거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3분만 이 글에 집중하신다면 철거비 최대 250만원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 폐업시 정부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운영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안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분들에게 '사업장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패부담을 줄여주고,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을 제공하여 빠르게 재기 하실수 있도록 돕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최대 250만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부가세는 제외)
■ 전용면적 (3.3㎡)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처리되어 계산됩니다. (예시: 64㎡ → 19.3평 → 20평)
■ 지원규모는 총 15,000명 선착순이므로 빠르게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지원대상
페업 철거지원금 지원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미 폐업을 신청했거나,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사업등록증을 받아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확인증에 사업을 시작한 지 2개월(60일)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에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 불가 대상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불가 대상입니다.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 신청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철거 지원금을 받은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주택','아파트','오피스텔'등 주거용도의 건물일 경우
- 점포철거 지원과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사업을 이미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이나 동일장소에서 재창업 하는 경우
- 비영리사업자, 비영리 법인은 제외대상
지원 불가 대상의 조건이 아니라면 누구든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250만원 지원을 못 받게 되오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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