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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통기한으로 표시 되었던 제품들이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유통기한은 아는데 소비기한은 처음이라 잘 모르셨을 것 같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봅시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란?

 

유통기한

제조, 유통사가 식품을 만들고 포장한 후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만든 식품의 맛과 품질이 변화되는 시점을 산출해서 판매할수 있는 날을 기록한것을 유통기한이라고 합니다. 유통기한은 기업의 입장에서 측정된 값이라서 매장에서 판매해서 소비자가 집으로 가져가야 하다보니 제품의 변질이 되지 않을 날을 측정해 60~70%의 유통기한으로 도입되었던 제도입니다. 

 

소비기한

소비자가 구매한 식품에 대해서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쉽게 식품을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고 표시한 날이 바로 소비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기한을 정한 값이라 유통기한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된 제품

현재 소비기한의 측정을 마친 제품 23개 식품 유형의 8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공개하였습니다. 밑에 표에서는 가정에서 많이 소비되는 제품들의 소비기한을 정리하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유평 유통기한 -> 소비기한 증가율
과자 45일 -> 81일 80%
두부 17일 -> 23일 36%
소시지 39일 -> 56일 43%
빵류 20일 -> 31일 53%
과채음료 11일 -> 20일 76%
유산균 음료 18일 -> 26일 44%
어묵 29일 -> 42일 44%

 

 

보통 유통기한을 확인하면서 구매하는 제품인 우유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유는 냉장보관이 지켜지지 않았을때 변질될 우려가 많은 제품이어서 제도가 안정화되는 2032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에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품목에 따라 4~5일에서 길게는 20~30일까지도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이유

소비기한이 시행되는 가장 큰이유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유통기한으로 식품을 구매했을 경우 상하지 않은 제품을 버려야 하는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식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식품폐기량이 연간 541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 폐기량을 처리하는 비용도 매년 1조 960억 원이 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 제품의 65%는 섭취가 되지 않고 버려지는 새제품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음식물들이 상하지 않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를 통해 1조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약하고 더불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어들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소비자에게도 불필요한 식재료 구입지출 비용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까지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사항

앞으로는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들이 함께 판매가 되기 때문에 확인을 먼저해주셔야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들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한것으로 하루라도 지났다면 곧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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