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이 상향되어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자격과 지급일과 지급시기를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일상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사업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수준등을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해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3가지 요건이 충족하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총소득금액 = 급여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신청자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4억 미만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따라 '신청하기'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회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
☞ QR코드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회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
홈택스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에서 '근로,자녀장려금'클릭 → '간편신청하기' 클릭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에서 '손택스'어플 설치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전화 도움 신청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으로 전화로 신청가능하십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간 5.1~5.31 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신청하신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8월말에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기간을 깜빡해서 어떻하지 생각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6~11월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안에 신청하신것이 아니라서 10% 감액이 되어 지급이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요. 5월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10월말~ 다음해 1월달에 지급이 되니 참고하세요.
맺음말
5월이 곧 다가오는데요. 23년에는 작년에 비해 근로장려금 지금금액이 올라서 미리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 Total
- Today
- Yesterday
- 마음의병치료
- 자기계발
- 자기혼자공부
- 우울한마음
- 스트레스
- 폐업법률상담
- 명상의장점
- 자존감
- 근육통어떻게
- 신청방법
- 정부지원
- 자기주도학습이란
- 정부사업
- Wod
- 자기주도학습에대해서
- 하루챌린지
- 지났을때
- 실행력
- 고강도기능성운동
-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
- 자기혼자학습
- 하루성공
- 스틸러 일곱개의 조선통보
- 마음의병 원인
- 우울증
- 명상을 어떻게
- 명상하는순서
- 마음의병치료방법
- 비타민C 부족증상
- 크로스핏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